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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입학 자격

독학학사
작성자
WhatsUp
작성일
2020-06-01 17:11
조회
397

대학원 입학자격

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⌈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⌋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. 다만, 특수ㆍ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요건은 반드시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.

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 입학

독학학위취득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경우, ⌈교원자격검정령⌋제19조제3항 관련 [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]에 의거 독학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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